전남선관위, 낙선목적 선거운동 혐의 고발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5 17:50: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전남선관위)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Y군수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해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4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중지 명령에도, 2026년 4월 초부터 Y군청 앞에서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인 M모씨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장치(2회)와 피켓(4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송출·게시하여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