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 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며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하고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ㆍ예금ㆍ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ㆍ연계 지원 등도 병행하며 체납세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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