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청 대상은 3월부터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영유아이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및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의 종류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부모급여 및 24~85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대상 '양육수당' 등이 있다.
사전신청 기간내 변경신청 대상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예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간 상호 변경 ▲0~2세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 자격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자격 변경은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사전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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