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지역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세부 내용으로는 강북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배전반, 분전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백균 의원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는 대규모 화재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강북구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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