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특례시로 출범하는 고양시의 명칭을 두고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특례시 출범 선포식을 가졌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다.
이에 경기도에서만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와 용인시 등 3곳이며 경상남도 창원시까지 전국에서 4곳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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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가 시 승격 30주년에다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은 말뿐이고 기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권한이 확대되는 것도 없어 재정수입증가나 도시 인프라 확대 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 명칭과 함께 일부 특례는 얻었지만 광역시급 행정지위와 재정자율권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례시를 특례시라고 못하는 이상한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명칭에 대해 ‘지역명과 법적지위명이 변경되지 않아 특례시에 속하는 지자체의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또 주소나 주소를 표시하는 서류 등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명칭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특례시 사용에 제한을 두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 시에 해당돼 도로명 주소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공문서, 단체장 직인·조례 제명 등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특례시가 됐지만 이를 공식적인 문서에도 표기하지 못하는 등 특례시라는 용어를 어디에서나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특례시가 됐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 모(62)씨는 “특례시에 대해 알고 보니까 불연 듯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는 홍길동’전이 생각나더라”며“결국은 알맹이도 없고 쓰지도 못하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주고 폼만 잡게 하는 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시 관계자는“공식적인 문서 등에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내부적인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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