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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의왕시청 제공) |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4만7618건에 대해 총 50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의 차량 등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과세 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의왕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7월3일까지 3일 연장된다.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 체납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톡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문을 발송해,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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