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변경돼 출국금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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