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기관·커뮤니티 배포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 한계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네팔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됐으며,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해 도내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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