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이슬람 야영장, ‘종교 성지화’ 사실 아니다”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06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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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법인에 임대 운영··· 목적외 시설 법적 처리" [연천=조영환 기자]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가 지역내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적극 반영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슬람 세력 유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야영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이며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슬람 관련 단체측은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 운영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며 “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ㆍ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 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군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원 및 이슬람 거주지 루머(rumor)는 모두 추측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0월 이슬람 종교단체가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조성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이 단체는 도신리 일대 약 10만평 부지 중 7000평을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며, 2021년 3월 개발행위 절차를 마쳤다.

이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으며 이슬람 종교단체는 지난달 군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향후 군은 야영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 담당부서 협의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인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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