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8-08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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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오는 9월30일까지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ㆍ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및 등록동물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같이 중구 지역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000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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