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檢 보완수사 못하면 장윤기 사건 묻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12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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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은폐 가능성 커 檢 보완수사 요구 안 먹힐 것”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TF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인해봤다”면서 “이번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겠나.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라며 “또 보완수사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때 발견되는 것이지, 기록만 봐선 알기 어렵다.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수사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해왔는데 그 모든 우려가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며 “성폭력피해자 단체에서 호소하듯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돼 이의신청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도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씻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시정요구도 보완수사 요구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시정요구는 경찰이 인권침해, 법령위반, 수사권 남용의 경우 검사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경찰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될까. 지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나은가”라고 되물었다.


또 그는 “개정안에 의하면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로부터 10일간 구속시킬 수 있다. 인치는 검사 앞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옮기는 것인데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할 수 없는데 왜 검사에게 인치하나. 수사는 못해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인사라도 하라는 것인가. 보완수사권은 없지만 구속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피의자 인치없이 바로 구치소로 이감하면 된다. 굳이 검사에게 인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는 못하는데 경찰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단,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넓혔다”라며 “직접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하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약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집권여당이 경찰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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