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면서 “선호투표를 시행하려면 당헌 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 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8장 투표 방법엔 선호투표(48조의2)와 결선투표(48조의3)를 각각 독립적 투표 방법으로 명기했다”며 “만약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 세부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선투표는 1차 투표-결선투표 등 순차적 방식과 선호투표 방식이 있고 이를 논의, 결정하도록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당헌·당규 체제는 그렇지 않다”며 “참고로 원내대표 선출은 당헌에 결선투표란 문구가 없고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44조(원내대표 선출 방법)에 선호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당과 전준위를 흔들지 말고 유불리를 떠나 당헌·당규라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전대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 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 48조의 2조는 선호투표 방법을, 당규 48조의 3은 결선투표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당규 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호 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치국가이듯이 민주당의 모든 기관과 활동은 당헌 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 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호투표 적용시 당헌 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호투표란 투표 때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3명이면 1순위, 2순위, 3순위 등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기한다.
이런 가운데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합과 비전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당내 구성원 간 소모적 비방이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구성원이 성숙하고 조화로운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의 공식 기구 구성원들은 전당대회 기간 엄정한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멸칭 사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비방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차례로 적어 투표한 뒤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2순위 상위 후보들 중에서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사표 처리되지 않고, 결선투표를 위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전략적 2순위 투표’가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권 주자 중 김민석·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한 정청래 후보가 불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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