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한솔4단지 단독 재건축 ‘결실’…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7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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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4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독 구역 조정…한솔5·6단지 제외

- 지난해 12월 주민 간담회 이후 6개월여 만에 경기도 승인까지 이끌어

-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상 추진…“약속을 행정 성과로 증명”
▲ 최종성 대표의원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이 끈질기게 추진해 온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이 마침내 경기도 승인이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 추진을 위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제37구역의 구역계를 조정해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 3개 단지에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으로 축소·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솔마을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심의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한솔마을 5·6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한솔마을 4단지의 공공기여 재산정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최종성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이 실제 행정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도한 이후 성남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4월 17일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한솔마을 4단지가 2026년 내 신속하게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구역 분할과 제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추진안은 지난 5월 19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안 수용으로 통과했으며, 6월 1일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이번 경기도 승인까지 이뤄지면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을 위한 핵심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솔마을 4단지의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음 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해 12월 주민 여러분 앞에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경기도 승인이라는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주민 여러분께 답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의원은 “이번 승인은 주민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와 지속적인 행정 협의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후속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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