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위해 제도 개선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14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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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 이뤄지도록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신고자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14일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의 금액별 구간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의 산정 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유형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 상한이 규정돼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행 보상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 기존의 수입회복액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수입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단, 합리적 보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한다.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는 30억원의 지급상한을 폐지해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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