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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올해 지원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 10개소로, 신청일 기준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택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개선 사업 범위로는 △간판, 선팅, 어닝 등 외부 환경 정비 △바닥타일, 조명, 도배 등 내부 시설로 환경개선 비용의 80%(최대 2백만 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사업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영세업소가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평가와 심의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평택시청 누리집 > 알림마당 > 시정소식 > 고시공고(공고번호 2026-323호)를 참고하여 2월 27일까지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2층 식품정책과]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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