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177개 단지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이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로,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오는 2월4일까지 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접수 완료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부분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노후화 된 공동주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610개 단지에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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