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 6월 22일부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등은 오는 12월21일까지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반드시 CCTV를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개정법 시행일 기준 관내 운영 중인 25개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중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7곳을 뺀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에는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최대 396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를 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구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CCTV 필수 설치장소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로 어르신들의 인권 향상은 물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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