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수거보상제도 동시 실시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2년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요 도로변과 차도ㆍ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시는 주말 및 휴일에 집중 설치되는 현수막, 벽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말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수거보상제도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올 상반기 연달아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당 등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을 안내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위법한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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