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외국인에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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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내 홍제천 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에 이어 '2022년 구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지역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만∼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3∼100%)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 500만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데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 합의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등이다.
참고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석진 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구민 분들이 일정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도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구민 자전거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 4월10일자로 모든 구민이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래 3년간 344건에 총 1억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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