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전에는 장애인가정의 부·모가 자녀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지원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임박해 전입한 장애인가정의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녀 출생일 당시 지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장애인가정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면 심한 장애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출생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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