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50억·취득세 18억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세입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 조사를 통해 총 71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 미신고 상속·전매 취득, 지방소득세 적정 신고 여부 등이며, 취득세 18억원,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50억원, 주민세 1억원을 추징했다.
광주시는 향후에도 재정 확충을 위해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고급 주택)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과점주주(비상장법인) 간주 취득, 개인 신축 건축물(도급대상), 지방소득세 미신고·착오신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방세황 시장은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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