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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안내문. (사진=성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구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11월1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3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을 청구하면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대인·대물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총한도와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용상담전화(휠체어코리아닷컴)로 편리하게 사고 접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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