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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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