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 고충민원 해소 ‘찾아가는 옴부즈만’ 읍·면·동 순회 운영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03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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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스타트··· 무료법률상담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옴부즈만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 제도다.

올해 운영 일정은 ▲23일 설성면 ▲6월27일 부발읍 ▲7월25일 창전동 ▲8월22일 율면 ▲9월26일 신둔면 ▲10월24일 모가면 ▲11월28일 호법면 ▲12월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올해 미시행 지역은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상담을 위해서는 현장상담 및 예약상담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 청렴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상시 운영(시청 2층ㆍ매일 오전 9시~오후 4시)하고 있는 이천옴부즈만 상담소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ㆍ형사ㆍ가사ㆍ노동 등 시민생활관련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법무규제개혁팀)도 상기 일정과 병행해 시행하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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