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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과태료 14건을 부과했다.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용(박리제) 페인트 190통을 소방서에 신고없이 보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고,B공사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층 내 간이소화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는 총 26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5건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패트롤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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