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고 기간 시는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도움 창구를 통해 신고사항 안내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하며 환급대상자에게는 신고 기간이 끝난 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콜센터 또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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