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일사편리 홈페이지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결과를 오는 4월22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및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안승남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열람 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당겨져 시행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을 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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