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액은 인당 월 1만2000원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4회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분기에 대해 소급 지원은 불가하나 오는 4월29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1분기분을 소급 지원한다.
기존 2021년 지원 대상자들은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재신청 없이 지급되며 2022년 신규 신청자들도 분기별 1회만 신청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준일(전입일) 확인 후 지급된다.
1분기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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