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사업은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으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일반 위탁부모의 참여가 주된 핵심이며,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활성화 추진을 꾀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탁가정 부모의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고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하며, 선발되면 예비위탁 부모교육(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의 신청자격은 ▲입양기관이 선정한 위탁가정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으며 ▲위탁가정내 만 6세 이하의 아동과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청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입양 위탁가정 문의는 가까운 입양기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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