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결과통보 원스톱 처리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의뢰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ㆍ평면도)를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필요한 도면(배치도ㆍ평면도)을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줘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이천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이며, 해당 읍ㆍ면 및 시청 허가과(동지역)에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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