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사행업소ㆍ유흥업소ㆍ직영점 등)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ㆍ폐업 가맹점 등이다.
군은 이날부터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ㆍ재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주민신고센터를 운영, 부정유통 관련 주민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밖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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