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18)군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26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편의점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편의점주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편의점주가 "얌전히 떠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하자 다른 행위 없이 편의점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A군이 다른 범죄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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