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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청사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임신한 직원과 청사를 방문하는 임산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출입구 인근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등 주차 편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청사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구역에 임산부 전용 주차면 15면을 지정하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전용 주차안내판을 지급해 지정된 공간 가운데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사를 방문하는 임산부 시민 역시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직원 복지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는 정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포용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임산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고 청사를 찾는 임산부 시민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시민 중심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포용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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