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02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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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사항 발령
방제약제 적기 보급등 팔걷어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월28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식물방역법 제3조를 바탕으로 지역내 사과ㆍ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ㆍ장비ㆍ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농작업자 이동ㆍ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ㆍ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가 주요 내용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ㆍ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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