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자체가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 온 건물주들에게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의 건물주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물주인 A씨 등은 해당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2024년 11월 관악구는 “지적측량 결과 사용하던 토지가 서울시 소유 도로임이 확인됐으니 2024년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2월 “도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오랫동안 도로를 점유해 시효 취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는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는 공사 구간”이라며 "원고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저해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으로 원고 소유 건물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A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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