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 가운데 지원 자격이 충족된 세대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ㆍ전기료ㆍ건강보험료ㆍ정보통신비ㆍ의료비 등)을 세대별 100만원을 한도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당시 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25일부터 시청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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