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1일 현재 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3810건이 감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80세 이상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과세제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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