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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금연구역 단속과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강화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2개 구간과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 종로구 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을 합쳐 총 1만2611곳이다.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은 6개월간 상담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니코틴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흡연자 5명 이상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유찬종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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