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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과 합동 주최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부전통시장내 수산물 80여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이며,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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