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 새벽 및 주간에 광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한다. 그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 전용 ARS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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