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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구청사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민간 소유 A 어린이집은 지난 11월 소유권이 이전됐다.
기흥구는 주인이 바뀐 어린이집으로 인해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며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구는 이달 9일 새 소유자를 만나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구는 영유아들의 보육 공백이 없도록 2022년 2학기가 마무리되는 202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새 소유자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생들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인근 31곳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 통학 차량 운영 정보 등을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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