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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명미정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명미정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명미정 의원은“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성시가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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