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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보고회 |
이번 하반기 보고회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코자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상반기 보고회 이후 두번째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사항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안성시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 소관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 후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 청취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법률·방재·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 및 사례 예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안전·보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견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신속 보완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고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 상반기 보고회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안성시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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