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동물등록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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