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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26년 설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
집중 정비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정비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중심 상가 일대 풍선 광고(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설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빈틈없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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