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지방세 체납 외국인 304명 전수조사··· 거주지·차량 확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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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100만원 미만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04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 확인과 납부 안내를 병행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구는 외국인의 입·출국이나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등록된 체류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납세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체납자료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 대상 체납액은 총 7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4400만원으로 56.1%를 차지해 차량 관련 체납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체류지 등록정보와 연락처 등을 조회한 뒤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실제 거주지가 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수정해 이후 고지와 체납관리에 활용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주소지 주변에서 차량 소재까지 확인하고,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체납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현장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남겨 조사 목적과 연락 방법을 알린다. 구는 충분한 안내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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