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였던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 8월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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