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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구립 행당라체르보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정원오 구청장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의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1일부터 지원 자격을 지역내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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