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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산청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자동입출금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9.15% 세액공제 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될 예정이며,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이사 등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어려움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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