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현장 시정 조치… 중대 사항 행정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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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내 축산물 판매업소 및 보양식 취급 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여름철 위생이 취약한 유통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기본 위생을 철저히 살핀다. 영업장의 냉장·냉동 시설 및 소비기한 준수 여부,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 운영 실태, 종사자의 개인 위생 등을 점검해 영업자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수입육 원산지 둔갑을 막는 데 집중한다. 경기 침체로 2024년부터 수입 돼지고기 소비가 매년 약 17% 증가하는 추세로, 허위표시축산물 등 위생 취약 영업장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고의로 속여 파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고기 취급’ 여부를 단속하고,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삼계탕이나 염소탕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보양식 식당 및 식재료 공급판매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특히, 업종전환 지원을 받고도 개고기를 계속 판매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비위생적인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는 축산물 밀집 취급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여름철 대비 유통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먹거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2024년 2월6일에 공포됐다.
핵심 금지 조항인 식용 목적의 개 도살·처리 행위와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는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 및 처벌된다. 또한, 법 공포 즉시 개사육농장이나 관련 유통·식품접객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 관련 업을 영위하던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일반음식점 업자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시설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업 또는 폐업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농장 해체 비용, 전업 교육, 재정적 보상 등의 지원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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